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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증명서 대체창구

by gong4 202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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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24 등 일부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증명서별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체 발급창구(온라인·오프라인) 정리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방문 시 지참물(신분증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주요 대체창구 요약

1) 주민센터(읍·면·동 민원실)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대부분의 주민 관련 증명서를

실물 신분증 지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

출처: 정부 대체 안내 공지. 

2) 무인민원발급기 — 관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증명서 즉시 출력 가능(관내 이용 원칙).

단 일부 기관 제출용 전자문서는 온라인 전송 불가 시 대체 불가할 수 있음.

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 전자사이트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전자문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법원) 등

별도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온라인). 다만 접근량 증가 시 지연 가능. 

4) 홈택스(국세청)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무 관련 증명은 홈택스의 즉시발급 또는 근무시간 발급 창구 이용.

일부 문서는 06:00~22:00 등 발급 제한시간이 있으니 확인 필요. 

5) 관할 교육청/학교, 병무청, 외교부, 경찰서 등 기관별 창구 — 여권(외교부)·병적증명(병무청)·운전경력증명(경찰청) 등은

각 소관 기관의 오프라인 창구(민원실, 출입국사무소, 지방병무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별 대체창구 

증명서 종류

대표 대체창구

(온라인/오프라인)

비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관내 발급 원칙.
온라인 정부24 장애 시 대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출생 관련 서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법원) / 주민센터
법원 전자시스템에서 일부 전자증명 발급 가능.
오프라인 방문 시 신분증 필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홈택스(온라인) /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홈택스 즉시발급 가능 문서와 시간대 확인 권장
여권 관련 신청·
재발급
전국 시·군·구 민원실(외교부 지침) / 출입국사무소 실물 신분증 필요. 온라인 시스템 불가 시
오프라인 처리 권장
운전경력증명서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하나 장애 시 오프라인 방문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 / 주민센터 /
무인발급기
병무청 창구 및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발급 시 유의사항

필수 지참물 :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공인·사설 인증서(온라인에 한함).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서류 필요.

 

1)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 이용 원칙’이므로 해당 지역(동주민센터 관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세요.

일부 무인기는 연동되지 않은 문서가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등 기관별 온라인 시스템은 정부24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접속이 가능한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별 운영시간이나 인증 방식(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3) 기관별 증명서는 제출 용도(관공서 제출, 은행 제출 등)에 따라 ‘전자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때는 제출처와 협의하여 수기제출 또는 기한 연장·예외 조치를 요청하세요.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일부 제출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안내 중입니다. 

도움받을 곳 (즉시 확인 가능한 링크/전화)

• 정부24 대체안내 페이지 — 정부 공지(증명서별 대체창구 정리)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정부포털/지자체) — 무인발급기 위치 및 이용방법 확인

• 홈택스(국세청) — 사업자·납세 관련 증명서 즉시발급 확인

 

위 내용은 정부의 공식 대체안내 및 각 기관 안내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발급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

(주민센터·무인발급기·홈택스·지방청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 제출 기한이 있는 서류가 있다면 먼저 제출처에 상황을 알리고 대체 제출 방법(우편·방문·기한연장 등)을 협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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